분류 전체보기127 경매물건 조사분석 사례: 암사동 주택 2022. 7. 12. 경매물건 조사분석 사례: 대치동 상가주택 2022. 7. 12. 법원경매 감정가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 법원경매 절차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 결과를 얼마나 믿어야 옳은가? 경매에 응찰하려는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과제이다. 경매 전문가들은 법원경매 감정가를 근거로 입찰가를 정하지 말고, 따로 조사한 시장가에 입각하여 입찰가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그 첫째가 평가 시점과 응찰 시점 간의 시세 변동이다. 즉 두 시점 사이에 해당물건의 시세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어서 마냥 감정가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법원 감정평가의 실무적 한계가 있다. 만일 감정가가 낮아서 경매 고유의 이해관계자인 물건 소유자(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시가(또는 가치)보다 높.. 2022. 7. 12. 길게 보면 집값은 어차피 오른다? 요즘 전문가들이 둘로 나뉘어, 현재 거래량 위축과 가격 하락이 "일시적 조정"이라고 보는 쪽과 "본격적 하락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쪽으로 나뉘어 있다. 이런 와중에 페친 한 분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5~7년 오르고 1년 쉬기를 반복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 쉬어가는 국면이니 남들이 멍청하다고 할 때 과감히 좋은 입지의 부동산을 사라고 한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진단은 수요자들이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가 아닌 "귀를 멍하게 만드는 소음"에 불과하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수요자들에게 단정적 판단을 주입하는 것보다, 가능한 한 충분한 정황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시적 조정이냐 본격적 하락국.. 2022. 7. 3. 6.21 부동산대책 : 분양가 상한제 개선 2022. 6. 22. 6.21 부동산대책 : 임대차 안정 및 부동산 정상화 2022. 6. 22.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