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석5 고금리 속 수익용부동산 매수기회, 적정가격 판단은? 2022년에 들어서면서 꼬마빌딩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대형 사무용빌딩과 상가도 거래가 급감한 것은 다르지 않다. 그나마 공실률이 낮아지면서 임대료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오르고 실물경기가 악화된다면 금리하락기에 급등했던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에는 수익용부동산의 본격적 조정기가 올 것 같다. 금리의 추가 상승, 실물 경기의 악화 등 가격을 지지할 뚜렷한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당분간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기간이 지속될 것이므로 수익용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적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부동산이 수익용부동산인가? 수익용부동산에는 크게 상업용부동산 일부와 주거용부동산 일부가 포함된다. 토지, 공장, 물류창고, 사무.. 2022. 12. 23. 부동산경매 이해하기 흔히들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면, 좋은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그럴까? 실제에 있어서 경매 열풍이 부는 시절에 또는 경매법정에서 낙찰 욕심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흥분한 나머지 낙찰가격이 현지의 시세를 넘어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또한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지역의 일반 매물과는 다른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언제나 경매나 공매를 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흔히 우리가 아파트, 토지, 건물, 상가 등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로는 대개 해당 소재지의 중개업소에 가서 출회매물을 만나는 경우다. 한편으로는 법원이나 KAMCO 등의 매각공고를 보고 공ᆞ경매 물건을 접하게 되기도 한다. 이 두 경로는 매수자가 원하는 특정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이라.. 2022. 8. 24. 법원경매 감정가를 그대로 믿어도 될까? 법원경매 절차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감정평가 결과를 얼마나 믿어야 옳은가? 경매에 응찰하려는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과제이다. 경매 전문가들은 법원경매 감정가를 근거로 입찰가를 정하지 말고, 따로 조사한 시장가에 입각하여 입찰가를 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그 첫째가 평가 시점과 응찰 시점 간의 시세 변동이다. 즉 두 시점 사이에 해당물건의 시세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어서 마냥 감정가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둘째는 법원 감정평가의 실무적 한계가 있다. 만일 감정가가 낮아서 경매 고유의 이해관계자인 물건 소유자(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사는 시가(또는 가치)보다 높.. 2022. 7. 12. 서산 온석동 토지 조사(下) 온석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제 이후 해당 보전녹지지역을 어떻게 이용 또는 개발해야 바람직할까에 대해 검토해본다. 2021. 12. 22. 서산 온석동 토지 조사(上) 2021.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