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17 가등기로도 전세사기(?)를 치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가등기 “2년 전 A 씨가 직장 가까운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의 전세를 들었다. 그 집에 입주할 당시 등기부에 어떤 근저당권조차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오려 하니 집주인 B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단다. 하는 수 없이 A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 위해 직접 낙찰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등기권자 C가 나타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A 씨의 낙찰은 무효가 되어 그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되었고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까닭은 입주 후에 B와 C가 A 씨 몰래 가등기(매매예약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등기 제도의 맹점은 A 씨가 설.. 2023. 12. 1. 미납세금 내라는 7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50대 딸… 압류가 뭐길래? 밀린 세금을 내라고 꾸짖는 7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50대 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2023.10.25.) 딸이 사업 실패로 부가가치세 1,900만원가량를 체납하자 국세청이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압류’한 것이 그 발단이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은 채무자나 보증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집행되는 법률 상의 처분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내용이 조금 까다롭지만 끝까지 읽어보기 바란다. “압류” ‘압류’란 국가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을 금하는 강제집행이다. 유체동산에 대해서 ‘점유’나 ‘봉인’, 채권ᆞ기타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명령’,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 2023. 11. 20. 전세집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저당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 몰랐다가는 깡통전세 당할 수도 있어 요즘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여기저기에서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시쳇말이다. 다세대 빌라 등에서 집값에 비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에서도 전세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은행이나 거래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개인신용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담보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 2023. 10. 17.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아래로 지하철이 지난다는데, 막을 수 없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GTX-C 지하철로가 단지 밑 땅속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2023. 7. 19.에 확정되었다. 아파트 부지가 사유지임에도 그 아래 땅 속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분지상권’ 때문이다. “한국에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 있다; 지상권의 출발점”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무엇일까요? 민법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12조) 그리고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지상권’은 단순히 “그 땅 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 (민법 제27.. 2023. 10. 14. 사회초년생 울리는 신탁부동산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2023. 9. 28.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지 말래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용어]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와 개념(4) 특약사항 “특약사항 : 임대차 계약 때 신경 써야 작성해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①임차주택의 표시 ②임차조건 및 기본계약 내용 ③특약사항 ④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서명ᆞ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약사항은 계약서 상의 다른 약정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계약서 상 권리 또는 의무를 확장하거나, 다른 약정에 없는 상대방에게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특약사항을 정할 때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 2023. 7. 2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