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2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의 이해 누구나 제 집을 가지고 싶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 싶어한다. 부동산은 매력 있는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을 헷지하여 가치보존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꾸준히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 취득 때부터 사용수익 시기를 거쳐 처분 때까지 여러가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의 특성 상 눈에 보이는 찾기 쉬운 과세 대상이며, 금액 규모가 크고 서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적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동산 세금에 크게 의존하며, 점점 그 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택을 위주로 부동산 세금 구조를 설.. 2023. 2. 12. [시평] 정파적 대립이 만든 괴물, 종합부동산세 11월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120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약 8%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 늘어난 숫자이다. 이제 더 이상 부자들이나 다주택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서울에서 노원ᆞ도봉ᆞ강북ᆞ금천ᆞ관악ᆞ구로구의 종부세 상승폭이 강남3구에 비해 더 크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 서울 집값이 폭등하자 중앙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반발한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켰다. 이에 중앙 정부는 “이후 누구도 쉽게 손대지 못하게 「대못」을 박겠다”며 지방정부가 손댈 수 없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 것이다. 초기에 부유층에 한정적으로.. 2022.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