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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의 이해 누구나 제 집을 가지고 싶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주택이나 건물을 사고 싶어한다. 부동산은 매력 있는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을 헷지하여 가치보존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꾸준히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 취득 때부터 사용수익 시기를 거쳐 처분 때까지 여러가지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의 특성 상 눈에 보이는 찾기 쉬운 과세 대상이며, 금액 규모가 크고 서민들로부터 조세저항이 적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동산 세금에 크게 의존하며, 점점 그 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류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택을 위주로 부동산 세금 구조를 설.. 2023. 2. 12.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안)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 2023. 2. 8.
1.30 부동산 금융 안정 대책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中) ※ 업무보고 전문 : 2023. 2. 1.
경매 권리분석,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 하락장 속 경매에 관심 늘어 2022년 하반기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거래시장이 급냉하고 있다. 매매 거래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푸념이다. 이런 와중에도 요즘 경매시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12월15일 10시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에 몰린 사람이 약 300명이었다. 이 중 입찰참가자는 소수였지만 나머지는 경매시장 분위기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입찰물건 내용을 보면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아서 좋은 물건이 귀하던 과거와는 확연한 차이가 보였다. 최근에 물건 수가 늘고 있는 와중에도 경매 낙찰률(낙찰건수/입찰건수), 낙찰가율(낙찰가격/감정가격)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수요자들이 경매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2023. 1. 11.
1.3 대책 : 주택시장 규제 완화 2023. 1. 3.
고금리 속 수익용부동산 매수기회, 적정가격 판단은? 2022년에 들어서면서 꼬마빌딩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대형 사무용빌딩과 상가도 거래가 급감한 것은 다르지 않다. 그나마 공실률이 낮아지면서 임대료수입이 늘어 가격 하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오르고 실물경기가 악화된다면 금리하락기에 급등했던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23년에는 수익용부동산의 본격적 조정기가 올 것 같다. 금리의 추가 상승, 실물 경기의 악화 등 가격을 지지할 뚜렷한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당분간 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기간이 지속될 것이므로 수익용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적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부동산이 수익용부동산인가? 수익용부동산에는 크게 상업용부동산 일부와 주거용부동산 일부가 포함된다. 토지, 공장, 물류창고, 사무..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