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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유치권

by 하얀자작_김준식 2023. 7. 29.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유치권이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그것과 관련된(牽連關係,견련관계)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장난 스마트폰 수리를 A/S센터에 맡겨 수리가 끝난 후 내가 수리대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자. A/S센터는 내가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때 A/S센터가 주장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길을 가다가 멀쩡한 신축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지가 붙은 채 비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공사업자가 그 건물의 공사대금을 기한이 지나도 제대로 받지 못해 그 상황에서 사용자가 먼저 입주할 경우 대금을 앞으로 언제 받을지 막막한 지경에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부동산 경매에서도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경우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 대금도 있지만,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경매사건에서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금액이 과장되거나, 심지어 허위 유치권도 종종 있어 입찰자는 주의해야 한다.

 

유치권은 관련된 물건을 기초로 형성되기 때문에 원 채무자는 물론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자기의 채권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치권 행사 중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주의해야 한다. 계약 전에 반드시 유치권자를 만나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