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1 우리 아파트 단지 바로 아래로 지하철이 지난다는데, 막을 수 없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GTX-C 지하철로가 단지 밑 땅속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2023. 7. 19.에 확정되었다. 아파트 부지가 사유지임에도 그 아래 땅 속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분지상권’ 때문이다. “한국에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 있다; 지상권의 출발점”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무엇일까요? 민법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12조) 그리고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지상권’은 단순히 “그 땅 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의 지상과 지하”에 미친다. (민법 제27.. 2023.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