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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2

증여세, 상속세 이해하기 증여세와 상속새는 같은 법에 근거하여 부과 징구한다. 그 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피상속인(돌아가시는 분) 입장에서 친족 또는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통상적으로 살아 생전에 주는 것이 증여인 데 비해 죽는 시점에 주게 되는 것이 유산 상속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동일인에게 증여와 상속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대상과 세율, 그 적용 기준이 다르다. 증여세는 증여자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유산취득형 과세방식)이다. 이에 비하여 상속세는 피상속인(증여자) 사후에 그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유산과세형 방식)이다. 정부는, 친족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점에.. 2022. 8. 12.
바람직한 시니어 자산관리 전략 일생에 걸친 재산 형성의 Stock(저량)을 상정해보면, 25세 전후에 재산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65세 경에 재산규모가 최고점에 이르며, 이후 차차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65세 이후에는 차차 부모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거치며, 80세 이후 부모 세대는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소비하며 생을 마치는 과정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Life Cycle도 그림에서 보듯이 기대수명이 80세라 상정하면 기존의 행태로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학 발전에 따른 수명 연장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할 것임은 자명하며, 이에 따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저 자기의 기대수명이 80세쯤일 것이라 생각하고 설정한 자산배분계획을 고수할 경우, 앞으로 자식 도움 없이는 여생을 보내..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