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동3 유치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유치권이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그것과 관련된(牽連關係,견련관계)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장난 스마트폰 수리를 A/S센터에 맡겨 수리가 끝난 후 내가 수리대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자. A/S센터는 내가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때 A/S센터가 주장하는 권리가 유치권이다. 길을 가다가 멀쩡한 신축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지가 붙은 채 비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아마도 공사업자가 그 건물의 공사대금을 기한이 지나도 제대로 받지 못해 그 상황에서 사용자가 먼저 입주할 경우 대금을 앞으로 언제 받을지 막막한 지경에서 나온 행동일 것이다. 부동.. 2023. 7. 29. [부동산 시평] 부동산 정책의 ‘공정과 상식’ 전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끝까지 ‘기회 평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을 강조했지만, 재임기간 동안 그가 이에 걸맞게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친다. 오히려 그를 지지하거나 그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편애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켰다. 그 시절은 계층간 반목, 경제적 격차, 젠더 이슈 등이 깊어지는 시기로 귀결되었다. 이에 실망하여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새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스스로 내건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을 잘 지키고 있나?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루하루 위기를 막으려 전전긍긍하는 정부 공급 부족에 더해 코로나19 위기 중 유동성 증발로 급등했던 집값이, 2022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하락하기 시.. 2023. 2. 15. 6.21 부동산대책 : 분양가 상한제 개선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