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 채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일상적으로 우리는 채권, 채무의 뜻은 각각 '받을 돈'과 '갚아야 할 돈'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들 단어의 뜻은 엄청나게 다르다. 채권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권과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직접 물건에 미치는 권리, 물권 '물권'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민법 상 물권이 있으며, 분묘기지권, 법정 지상권 등 관습법 상 물권이 있다. 이들 권리는 공통적으로 내 권리에 침해가 있을 때 해당 물건을 보호 또는 처분함으로써 내 손해를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내 물건을 마음대로 ..
202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