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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2

임의경매, 강제경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경매는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누어진다. 사경매(私競賣)는 주로 농수산물, 골동품, 미술품 거래시장에서 볼 수 있다. 공경매(公競賣)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특수한 형태로 국가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인데, 한국에는 법원경매가 대표적이며, 일부는 KAMCO공매를 통하기도 한다. 법원경매는 다시 집행권원이 필요한가 여부에 따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분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으나, 각각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강제경매 통상 우리가 법적으로 채무자에게서 빚을 돌려받거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단계 절차가 요구된다. 먼저 법원으로부터 이행판결,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집행.. 2023. 7. 29.
물권과 채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일상적으로 우리는 채권, 채무의 뜻은 각각 '받을 돈'과 '갚아야 할 돈'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들 단어의 뜻은 엄청나게 다르다. 채권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권과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직접 물건에 미치는 권리, 물권 '물권'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물건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민법 상 물권이 있으며, 분묘기지권, 법정 지상권 등 관습법 상 물권이 있다. 이들 권리는 공통적으로 내 권리에 침해가 있을 때 해당 물건을 보호 또는 처분함으로써 내 손해를 방지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내 물건을 마음대로 .. 202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