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1 1기 신도시 등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안)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 기본계획 → 특별정비구역 •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부) •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③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 완화(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