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3 11.10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방안 정부는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장 안정과 건설업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규제(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를 해제하였다. ============================================================================================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설업 긴급지원) ============================================================================================ (규제지역 해제) 2022. 11. 10.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 2022. 10. 27.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1962년 이후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응하여 정부는 대규모 주택 건설을 위해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만성적인 수요초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을 사거나 분양만 받으면 집값이 올랐고 전국적으로 ‘떴다방’, ‘복부인’ 등 투기세력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역사 속에 정부는 때때로 ‘부동산투기 억제 특별조치세,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LTVᆞDTI 규제’와 같은 투기억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은 대체로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는 달리 2000년대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타겟(target)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2년9월.. 2022.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