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 가등기로도 전세사기(?)를 치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가등기 “2년 전 A 씨가 직장 가까운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의 전세를 들었다. 그 집에 입주할 당시 등기부에 어떤 근저당권조차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오려 하니 집주인 B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단다. 하는 수 없이 A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 위해 직접 낙찰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등기권자 C가 나타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A 씨의 낙찰은 무효가 되어 그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되었고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까닭은 입주 후에 B와 C가 A 씨 몰래 가등기(매매예약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등기 제도의 맹점은 A 씨가 설.. 2023.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