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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3

가등기로도 전세사기(?)를 치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가등기 “2년 전 A 씨가 직장 가까운 아파트에 보증금 3억원의 전세를 들었다. 그 집에 입주할 당시 등기부에 어떤 근저당권조차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오려 하니 집주인 B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단다. 하는 수 없이 A 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 위해 직접 낙찰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가등기권자 C가 나타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고 A 씨의 낙찰은 무효가 되어 그 집을 매수할 수 없게 되었고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지경에 이른 까닭은 입주 후에 B와 C가 A 씨 몰래 가등기(매매예약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등기 제도의 맹점은 A 씨가 설.. 2023. 12. 1.
전세집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저당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 몰랐다가는 깡통전세 당할 수도 있어 요즘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여기저기에서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다.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시쳇말이다. 다세대 빌라 등에서 집값에 비해 높은 전세금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에서도 전세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나 다른 선순위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은행이나 거래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개인신용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담보’를 제공하게 된다. 담보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 2023. 10. 17.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와 개념 임대인 건물 소유자라고, 당연히 믿고 임대계약해도 될까? 세집을 구하는 사람은 중개업자가 임대인이라고 소개하면 으레 그가 소유주일 것이고 당연히 그 주택을 세놓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현실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에 임해도 될까?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 먼 저 임대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이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된다. 그럼에도 결혼을 했다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행하는 제한능력자와의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나, 질병ᆞ장애ᆞ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한다. 법률적..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