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대1 건물 소유자라고, 당연히 믿고 임차계약해도 될까?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임대차계약 관련 용어와 개념(1) 임대인 세집을 구하는 사람은 중개업자가 임대인이라고 소개하면 으레 그가 소유주일 것이고 당연히 그 주택을 세놓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 현실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임대차계약에 임해도 될까?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 제한능력자 먼저 임대인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이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된다. 그럼에도 결혼을 했다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행하는 제한능력자와의 부동산 계약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우나, 질병ᆞ장애ᆞ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 2023. 7. 29. 이전 1 다음